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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부산청 조세소송 줄었으나 고액소송 패소율 크게 늘어

2017년 금액기준 패소율 10%→2018년 30.5%로 급증
박명재 의원 "고액 소송·심판 대비한 송무역량 강화방안 마련해야"

부산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고액소송 패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불복에 대한 소송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7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행정소송 패소율을 제시하며,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시한 최근 4년간 부산청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면, 건수기준 패소율은 2015년 7.3%, 2016년 10.1%, 2017년 8.9%, 2018년 9.4%로 증가세에 있다.

 

금액기준 패소율 또한 2015년 7.6%, 2016년 9.2%, 2017년 10.0%에서 2018년 30.8%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4년간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2015년 217건에서 2018년 176건으로 19% 감소한 반면, 소송제기 금액은 2015년 1천490억원에서 2018년 2천337억원으로 57% 대폭 증가하는 등 고액소송이 급증했다.

 

박 의원은 “소송이 고액화될수록 조세전문 변호사와 대형 로펌들이 조세분야의 소송에 공격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내부직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부산청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송무경험이 풍부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등 송무인력을 전문화하는 한편, 우수직원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우수 송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행정소송은 조세불복의 마지막 절차로서 국가가 패소하면, 납세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까지 환급해야 한다”며 “불복의 경우 무리한 과세에서 기인하는 것도 상당수이므로 과세품질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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