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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대구지방국세청, 세정지원 실적 늘었지만...광주.대전청과 비교하면?

올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6개 지방국세청과 비교하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9년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에 따르면, 장기적 지역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의 결과 전년보다 건수는 2천200건(11.9%), 금액은 345억원(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전체 세정지원 건수는 2만642건으로 전년 동기(1만8천442건) 보다 11.9% 증가했다. 세정지원 금액은 올 상반기까지 3천813억원.

 

올해 세정지원을 유형별로 보면 기한연장이 1만2천8건으로 가장 많고 징수유예 8천201건, 체납처분유예 433건 순이었다.

 

○2019년 상반기 대구청 세정지원 실적(단위:건,억원,%)

 

구 분

 

합 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19.6

 

20,642

 

3,813

 

12,008

 

2,329

 

8,201

 

1,425

 

433

 

59

 

18.6

 

18,442

 

3,468

 

10,235

 

2,063

 

7,891

 

1,340

 

316

 

65

 

증 감

 

-20,642

 

-3,813

 

-12,008

 

-2,329

 

-8,201

 

-1,425

 

-433

 

-59

 

 

○2019년 상반기 지방청별 세정지원실적(단위:건,억원)

 

구분

 

합 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6,054

 

35,232

 

119,965

 

21,574

 

73,535

 

12,191

 

12,554

 

1,467

 

서울청

 

20,198

 

7,224

 

9,374

 

3,802

 

8,981

 

3,056

 

1,843

 

366

 

중부청

 

53,184

 

5,366

 

29,519

 

2,699

 

21,778

 

2,344

 

1,887

 

323

 

인천청

 

10,370

 

2,339

 

5,428

 

1,378

 

3,572

 

805

 

1,370

 

156

 

대전청

 

27,265

 

4,238

 

17,960

 

3,020

 

7,919

 

1,011

 

1,386

 

207

 

광주청

 

25,092

 

3,752

 

13,837

 

2,747

 

6,403

 

766

 

4,852

 

239

 

대구청

 

20,642

 

3,813

 

12,008

 

2,329

 

8,201

 

1,425

 

433

 

59

 

부산청

 

49,303

 

8,500

 

31,839

 

5,599

 

16,681

 

2,784

 

783

 

117

 

그러나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을 대전·광주·부산청 등 다른 지방청과 비교하면 가장 저조했다.

 

규모가 비슷한 대전청, 광주청보다 5천건 내외 적었다.

 

김두관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장기 경기침체에도 대구청의 세정지원 규모가 타청에 비해 저조한 것은 납세담보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지원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성 위기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영세한 납세자는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인지경로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청은 몰라서 세정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안내·홍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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