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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규정 너무 엄격해 제보자 신분노출 우려

김두관 의원 "제보자 신분보장에 노력해야"
최근 5년간 9만4천건 제보받았으나 포상금 지급은 고작 2%
제보로 7조원 넘게 추징하고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0.8% 불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국민들로부터 9만4천건의 탈세제보를 받았으나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만3천건의 탈세제보를 받아 7조원 넘게 추징했으나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0.8%에 불과했다.

 

1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 추징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탈세제보로 총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1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9만3천745건의 탈세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8만9천680건을 처리했으며 총 7조59억원을 추징했다. 포상금 지급은 1천831건에 대해 547억1천100만원을 지급했다.

 

탈세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으며,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탈세제보 처리실적을 보면, 2만319건의 신고를 받아 1만7천873건을 처리했고, 이 중 4천35건의 과세활용을 통해 1조3천53억원을 추징했다.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342건에 대해 125억2천100만원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 5천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거나,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시점과 지급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천만원~5억원은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액이 20억원이면 5억원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식이다.

 

한편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 1위는 5억5천200만원, 2위는 4억3천400만원이며, 상위 10명의 평균액은 2억7천320만원이고, 342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평균 3천661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은 규정에 따라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로서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나 금액,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등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고,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김두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작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10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엄격해 세무담당 직원이지 않는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라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추징세액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연 도

 

탈세제보 처리실적

 

포상금 지급

 

신고건수

 

처리건수

 

과세활용

 

건 수

 

추징세액

 

(억원)

 

지급

 

건수

 

지급금액

 

(백만원)

 

2014

 

19,442

 

18,627

 

5,013

 

15,301

 

336

 

8,700

 

2015

 

21,088

 

19,895

 

5,164

 

16,530

 

393

 

10,348

 

2016

 

17,268

 

18,112

 

4,544

 

12,110

 

371

 

11,653

 

2017

 

15,628

 

15,173

 

3,546

 

13,065

 

389

 

11,489

 

2018

 

20,319

 

17,873

 

4,035

 

13,053

 

342

 

12,521

 

합계

 

93,745

 

89,680

 

22,302

 

70,059

 

1,831

 

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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