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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관세

구매대행업체가 세금 포탈했는데 애꿎은 소비자에게 추징?

해외직구족 세금·대행수수료 지불해도 구매대행업체 미납부시 소비자에 귀책
해외직구시장 10년간 1천% 가까이 급성장에도 소비자 구제제도 미흡
김경협 의원 "해외직구 신종 범죄에 맞선 관련 세금제도 개선 시급"

해외직구 시장이 최근 10년간 1천% 가까이 급증한 반면, 구매대행업체의 탈세로 인해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최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로부터 통관대행수수료와 함께 관세·부가세를 챙겼으나, 실제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의 이같은 탈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세포탈로 처벌하거나 추징할 수밖에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거래에서 해외판매자와 공모해 원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범위 이내로 수량을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13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가격을 낮게 조작해 6천487건을 수입신고하면서 5억5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한 TV·휴대폰 등을 구매대행하며 5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4개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관세법상 화주(구매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아닌 구매대행자는 빠져나가고 소비자만 애꿎게 추징 대상이 된다.

 

결국 소비자는 관세·부가세를 구매대행업체에 이미 지불했더라도 세관이 미납세액 납부를 통보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세관에 세금을 납부한 것과 별개로 구매대행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소송을 통해 편취문제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개인의 해외직구 규모가 2010년 대비 작년 980%까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신종 범죄 유형을 반영한 관련 제도개선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구매대행자에게 납세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도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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