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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리베이트 100%까지 요구?...대형 사후면세점 갑질 심각

홍보.마케팅 지원비 명목 현금지급 요구도
김두관 의원 "불공정거래 대책 시급"

 

대형 사후면세점의 리베이트 갑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대행사가 사후면세점에 지불해야 하는 리베이트 비중이 환급대행사 영업이익의 10~20%에서 현재 70~80%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형 사후면세점에 지급하고 있었다.

 

'사후면세(Tax Refund)제도'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중에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후 3개월 이내 출국시 이를 개별수출로 간주해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를 공항만 또는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관광산업 및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사후면세점은 사전면세점과는 다르게 일정요건만 갖춰 관할 세무서에 지정만 받으면 영업할 수 있고,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사후면세점을 적극 장려하면서 2012년 3천296곳에서 지난해 1만9천150곳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하는 등 시장이 크게 활성화됐다.

 

사후면세점 관계 업체 중 환급대행사는 사후면세점에 구매고객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부가세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 수수료로 취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면세점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사후면세점이 환급대행사의 대행 수수료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면세점이 온갖 갑질편법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지급받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홍보·마케팅 지원비’ 명목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가 하면, 상품권 지급, 판매장 임대료 일부 대납, 장기계약 시 현금 선지급, 사무기기 구입대행, POS 단말기 여권리더기 등을 사후면세점에 무상제공하고 있었다.

 

김두관 의원은 "이는 국세인 부가세의 일부가 대기업이 대부분인 사후면세점에게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해 시장 왜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급제도를 참고해 2016년 즉시환급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사후면세점에서 즉시환급을 필요한 여권리더기가 매우 고가이다 보니 정작 환급대행사들이 설치투자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또한 공항이나 항만 환급창구에 자동화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 관광객들의 환급을 위한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사후면세점에 지급되는 과도한 리베이트 부담으로 인해 그러한 여력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내년부터 정부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높일 계획이며,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대구, 강릉, 목포 등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하는 등 사후면세점 사업이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사후면세점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사후면세점 현황 및 외국인 구매금액(단위 : 곳,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

 

면세판매장()

 

3,296

 

5,496

 

8,918

 

12,077

 

15,981

 

17,793

 

19,150

 

19,331

 

외국인구매금액

 

5,299

 

7,946

 

11,992

 

23,493

 

33,738

 

22,925

 

26,027

 

13,019

 

환급액

 

414

 

607

 

872

 

1,624

 

2,182

 

1,496

 

1,689

 

828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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