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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불복 연 500여건...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필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세분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조사는 연간 1천500여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관세청 처분에 불복을 제기하는 건수가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분야에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9년과 2013년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고, 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입법화하여 각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연평균 불복 건수가 500여건이나 된다는 것은 관세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도 납세자 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직과 인력,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이라고 강조하고, "기재부가 국세청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청,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대로 된 관세분야 납세자보호 제도를 설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지난 6월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5년 연도별 관세조사 착수 건수(단위: 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연평균

 

관세조사

 

674

 

619

 

483

 

494

 

428

 

2,698

 

540

 

원산지조사

 

846

 

1,083

 

960

 

1,117

 

804

 

4,810

 

962

 

합 계

 

1,520

 

1,702

 

1,443

 

1,611

 

1,232

 

7,508

 

1,502

 

 

 자료: 관세청

 

○최근 5년 연도별 불복 접수 건수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연평균

 

건 수

 

740

 

546

 

482

 

492

 

307

 

2,566

 

513

 

 

 자료: 관세청
*주: 소송 이전의 ‘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감사원청구 + 심판청구’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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