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징계해야 할 세무사를 징계제외 대상으로 분류...업무상 착오?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장부 수임업체의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적발됐으나, 관리책임이 있는 세무사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사건을 기재부 징계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지방국세청 담당 직원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징계요건 조사확인서를 사실상 방치한데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올해 3월25~4월19일까지 국세청 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청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구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은 세무회계사무소 소속 B직원은 법인세 정기조사와 관련해 2014년 9월 세무서 직원 C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사실을 2015년8월21일 확인했다.

 

본청은 이에 따라 직원 B를 고용한 세무사 D에 대한 징계요건을 조사하도록 중부청에 지시했다.

 

중부청은 같은 해 9월15일 세무사 D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징계요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같은 해 9월25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사 D에 대한 징계요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징계요건 조사 확인서를 송부받았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중부청은 3년6개월여가 지난 2019년 4월 현재까지 세무사 D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세무사 D에 대한 징계시효인 3년이 2017년 9월 완성됨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세무사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청 소속 E 직원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데다, 과장 또한 지도·감독이 불철저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 결과, 중부청 E 직원은 세무서로부터 송부받은 세무사 D에 대한 징계요건 서류에 '징계요건에 부합한다'고 조사돼 있음에도, 이를 징계요건 제외대상으로 분류·편철한 후 자신의 개인 캐비닛에 보관하는 등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또한 2016년 1월 업무분장 조정으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서류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지도 않았으며, 2019년 일선 세무서로 전보되자 세무사  D에 대한 징계요구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이같은 사실을 적시한데 이어, 해당 직원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에 처할 것을 조치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