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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마약판매사이트 117곳 적발했는데...54곳은 여전히 성업?

관세청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해도 방통위 차단사이트 절반 가까이 통보 못받아
김경협 의원 "적발·차단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인터넷상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불법 사이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사이트로 분류돼 즉각 차단조치가 내려져야 함에도 이같은 불법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데는 적발·통보기관인 관세청과 실제 접속차단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손발이 맞지 않은 행정 협조체계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두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관세청에서 적발한 인터넷 마약 판매 사이트는 117건에 달한 가운데, 10월 현재까지 54건 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4년간 관세청 마약사이트 차단요청 및 차단 현황<자료=관세청, 김경협 의원실>

 

 

 

`16

 

`17

 

`18

 

`197

 

합계

 

차단요청 건수

 

31

 

32

 

34

 

20

 

117

 

미차단 건수(접속가능)

 

13

 

10

 

15

 

16

 

54

 

 

이와 관련, 관세청은 마약관련 사건조사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마약류 판매사실을 적발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웹 주소(URL)를 보내 국내접속 차단을 요청 중으로, 적발된 117건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차단 요청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반면, 김 의원실에서 해당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54건의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그 중에는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차단요청을 한 사이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한 마약 판매 사이트는 2016년 6월과 7월 대마종자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구매통로로 확인돼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차단대상 사이트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다.

 

김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관세청이 차단 요청 목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사용하지 않는 문서유통시스템으로 목록을 전송하고 이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차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적발·통보 기관인 관세청은 차단 사이트를 보냈음에도 정작 차단기관인 방통위는 전달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마약 사이트가 여전히 성업 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 마약 사이트 대응이 적발·통보 기관과 차단 기관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차단목록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아 몇 년째 판매 사이트가 성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마약사이트 적발과 차단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즉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 적발은 2015년 968명, 2016년 1천120명, 2017년 1천100명에 이어 작년에 1천516명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올해 6월 현재 1천338명이 적발되는 등 마약청정국가라는 한국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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