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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OECD 수정안, 우리나라 과세권 줄어들 가능성 있어”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OECD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수정안이 적용되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최근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1920년대에 기본 틀이 마련된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다국적 기업들의 세원잠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OECD와 G20은 글로벌 합의를 통해 '이익배분기준 수정안'(이하 '수정안') 및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내년 최종 합의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OECD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은 시장관할국가에서의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기업으로부터의 추가적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4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 등 세제 이외의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디지털 산업과 전통적 산업 간의 구별 없이 수정안이 적용된다면 국외소득이 본사에 집중되는 국내 기반의 전통적 다국적 기업의 경우 시장관할국가로의 과세권 배분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사회는 이번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 기업과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 관련 이슈와 영향'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규범(안진회계법인), 조창호(삼일회계법인), 조상현(삼정회계법인), 정인식(한영회계법인), 김선영(안진회계법인), 이태규(한국공인회계사회), 박 훈(서울시립대 교수)이 연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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