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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국세청, 빅데이터 활용해 사업자등록증 더 빨리 내준다

국세청, 이달 4일부터 전국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에 빅데이터 활용
'사업자등록 예측모델'로 현장확인·거부확률 업무 담당자에게 사전제공
현장확인 대상자 1/3 감소했음에도 등록거부 건수는 전년과 비슷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앞으로는 현장확인 없이 즉시 발급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달 4일부터 사업자등록업무에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해 사업자등록 신청 납세자들의 편의성은 물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세무서 담당자가 접수된 사업등록 신청서의 인허가 및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납세자의 체납 및 사업이력 등 제반정보를 토대로 현장확인 여부를 판단해 왔다.

 

반면 이달 4일부터는 국세청이 수년간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및 승인·거부 데이터를 기계학습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개발한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추가로 활용하게 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은 앞서처럼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과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종합해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업무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하게 된다.

 

세무서 업무담당자는 구비서류 유무와 납세자의 제반정보 등 기존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예측모델이 제공할 거부율까지 참고해 보다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의 전격 도입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 초기모델 테스트를 진행한데 이어, 8월말부터 2개 세무서를 선정해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결과, 전년 동기 대비 사업자등록 신청 가운데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3분의 1 정도 감소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건수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종전에는 재산이 없는 납세자가 불성실업종으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거부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돼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됐다.

또한 체납이 있는 납세자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빅데이터 분석결과 거부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는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즉시발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예측모델 적용 이후 직원들의 현장확인 업무 없이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면서도 직원들의 현장확인 업무는 감소돼 업무효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예측모델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예측모델을 최종 보완해 이달 4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직원들의 의견 등을 수집해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으로, 사업자등록 현장확인을 최소화하더라도 요건 미비 또는 기타 사유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저히 선별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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