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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전수조사까지 해놓고...서울국세청 홈피에 세무서 납보위원 명단 공개돼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K세무서 납보위 외부위원 중 한 세무사의 이름이 공개됐다.

 

4일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2019년 4분기 세금안심교실 강의교재가 서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됐다.

 

강의교재는 세무서 및 유관기관에서 강의할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현직 세무사가 강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모 세무사가 작성한 강의교재 내용 중 자신을 소개하는 강사 소개 페이지에 버젓이 現○○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표기돼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11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외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국세청 납보관실 관계자는 "납보위에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심의 공정성을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청 납보관실 관계자는 "곧바로 삭제조치 하겠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공개 원칙을 어긴 국세심사위원 40~50명을 해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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