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서울시, 장애인·고령층 위한 납세서비스 신설

보이는 ARS서비스·무인납부기 도입

 

 

 

서울시는 5일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장애인, 저시력인, 색각이상인, 어르신 등을 위해 세금납부 편의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무인납부기를 설치했다. 무인납부기는 기존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ATM/CD기, 무인공과금납부기와 달리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 납부 전용인 만큼 은행 기기와 달리 직관적인 메뉴와 단순한 납부절차를 도입했다. 카드수수료도 무료다.

 

무인납부기는 휠체어 사용자와 어르신들의 체형을 감안해 가로 90㎝, 세로 151㎝, 깊이 40㎝ 규모로 설계됐다. 무인납부기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저시력인을 위해 약 200% 화면확대 기능을 도입했다. 색각이상인을 위해서는 글자, 버튼, 배경 등을 검정·흰색으로 표시해 명암구분이 가능한 '고대비 기능'을 만들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키패드를 이용하거나, 이어폰을 연결해 음성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무인납부기를 이달 6일부터 마포구청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약 2주 동안 시범운영하고, 이달말까지 서울시청, 25개 자치구청, 10개 복지시설까지 총 36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지난 4일부터 기존 음성 ARS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과 시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위해 '보이는 ARS(1599-3900)'를 도입했다.

 

원하는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음성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고, 번호를 잘못 눌렀을 경우도 화면을 보고 원하는 메뉴를 바로 터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시간이 기존보다 30초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금 납부 내역 등 전자고지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보이는 ARS를 통해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존 음성 방식에선 이메일 입력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키패드로 입력이 가능해졌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 △전용계좌 안내 △납부결과 확인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전자고지 관리다. 내년에는 '자동이체 신청'과 '신고납부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누구나 보이는 ARS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T전화앱이나 콜게이트런처앱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고객센터와 연계한다.

 

보이는 ARS 화면의 '상담원 연결'을 선택하거나 무인납부기에 부착된 전화기를 통해 서울시 ETAX 고객센터(1566-3900)로 자동 연결되며 상담사로부터 이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보이는 ARS 서비스와 장애인·어르신 대상 특화 무인납부기 설치·운영을 통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