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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3D현미경으로 필적감정' 아파트 다운계약서 적발

국세청은 탈세수법에 동원되는 문서 위·변조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한 필적감정업무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문서감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약 8년간 총 1천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한 결과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하는 등 적발률이 38.4%에 달한다. 특히 이같은 적발률을 토대로 같은 기간 동안 총 2천75억원의 세금을 지켜내는 등 과학세정의 한 획을 그었다.

 

다음은 필적감정을 통해 위·변조 서류를 적발한 주요 사례다.

 

사례1.필적감정을 통해 공사대금 입출금 전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해 실제 시공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추징

 

 

납세자 A는 건설업체 B로부터 사료공장 신축공사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공사대금 입·출금이 같은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데 의구심을 갖고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전표를 확보해 분광비교분석기 등을 이용해 필적을 감정했다. 그 결과 입·출금 전표 작성자가 납세자 A의 종업원 한 사람인 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납세자 A가 미등록사업자에게 사료공장 공사를 맡기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B로부터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 필적감정을 통해 사후에 APT양도대금을 임의로 낮춰 작성한 이중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적발

 

 

납세자 A는 부유층 밀집지역의 고급APT를 28억원에 B에게 판 것으로 신고했으나, 매수인 B는 3년이 지난 후 이 APT를 C에게 되팔면서 취득가격을 32억원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매매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납세자 A는 양도가액 28억원의 매매계약서가 진본이고, 32억원짜리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자필서명을 제출받아 각 문서의 필적을 3D 현미경 등을 이용해 대조해 감정한 결과. 납세자 A의 주장은 거짓이며, 사후에 28억원짜리 이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3. 전자현미경 등을 활용해 세무조사시 제출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주주총회 의사록이 허위임을 밝혀내 손금 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추징

 

 

○○공업(주)는 20XX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전자현미경, 분광비교분석기, 색차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주총회 의사록 용지의 펄프 구조·색상·첨가물의 재질, 투명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해 주주총회 의사록에 사용된 용지가 사후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규정 없이 임원들에게 임의 지급한 상여금 수십억원을 손금 부인한 것을 적발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수백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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