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이 시작됐다.국세청은 6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에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둬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다.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제외대상이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예외자다.

 

1. 2019.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9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19.6.30.)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함)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소법§68)

 

5.중간예납기간 중(2019.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