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내달 2일까지 납부하세요

개인사업자 145만명 대상자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납세자, 납기 연장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2월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할 수 있다. 이번에 고지받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내년 2월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된다.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하면 된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해 금융기관에 내도 된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9년 1월1일∼6월30일)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이며, 홈택스 전자신고나 서면신고서 제출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양돈업자가 중간예납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를 위해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이후 징수유예통지서를 별도로 보내 내년 3월2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한다.

 

아울러 피해 농가와 거래로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양돈 관련 사업자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이달 29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