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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박요찬 변호사 "세법 해석·적용은 변호사가 더 전문성 있다"

백재현 의원·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
"기장업무·조세불복, 회계와 법리문제 서로 유기적 관계" 주장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박요찬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서 "세법 자체가 회계와 법리해석이 상호유기적으로 결부돼 있고 기장업무를 함에 있어 예규의 해석, 법리의 해석은 법의 영역"이라고 역설하며 "기장업무나 조세불복 모두 항상 회계와 법리의 문제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세불복시 절차법이나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의 영역이지만, 사실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은 회계학의 영역"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건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오히려 변호사의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자격제한을 통한 부실 세무조정방지 보다는 소비자인 납세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소비자인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조정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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