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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이태규 회계사 "변호사 조세실무·조정계산서 작성능력 공적검증 필요"

백재현 의원·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
"비전문가에 의한 회계업무 수행땐 회계투명성 후퇴"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규 한국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법인세, 소득세의 세원투명성은 회계장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특히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등의 성실한 회계장부 작성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최근 일부 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에게도 회계장부 작성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그동안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회계 투명성 제고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계사는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의 본질이 회계업무인 이상 회계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회계업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비전문가에 의한 회계업무 수행은 어렵게 추진해 온 회계투명성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각 자격자의 직무범위를 정해 법률로 정하고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국가자격사제도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헌재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업무를 허용하더라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납세자들이 갖는 합리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K-IFRS) 및 세법상 계산규정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없을 때는 세무조정이 잘못돼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고율의 가산세 등 조세부담을 주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회계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법인세, 소득세 실무지식과 조정계산서 작성능력에 대해 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벌칙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공인회계사법에서와 같이 변호사법에서도 불성실한 세무대리 수행으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및 세무대리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도 취소되도록 하는 엄정한 책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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