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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한대희 세무사 "헌재 결정취지는 허용업무 범위 다시 정하자는 것"

백재현 의원·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
"모든 세무대리 허용땐 부실세무대리 횡행 등 사회적 혼란 야기"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한대희 세무사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조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문이 위헌인 경우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정부입법안과 유사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세무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 뿐 아니라 회계사무로서의 세무대리까지 모두 허용하면 부실세무대리가 횡행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예견되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부실세무대리를 우려해 변호사로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를 열거했으나 정부입법안은 이를 무시하고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한 조치로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 전 실무교육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자격사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부실한 조치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회계전문성과 능력을 실무교육으로 대체한다면 세무사·회계사 자격은 왜 필요한지 반문하며 "회계사무인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은 당연히 배제하고 회계사무와 법률사무가 혼재된 세무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허용하되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해 실무교육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변호사법은 변호사등록규정만 있고 갱신규정이 없고 연수규정은 1년간 8시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법학관련 학술대회 참가로 대체 가능하고 미이수시 세무사·회계사와 같은 강력한 규제(최대 등록 취소 가능)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법은 매우 자주 개정되고 이는 납세자에게 즉시 효력을 미침에도 이런 보수교육(연수)규정이 미비하면 부실세무대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세무사법에 따른 실무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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