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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이현동 전 국세청장 항소심...전 국세청차장, 전·현 역외탈세담당관 증인으로 부르는데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이 13일 서울고법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모 전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모 전 담당관의 증인신청을 계속 유지한다.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지인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해외 이주, 사업 등 이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이미 이모씨의 진술조서에도 동의했으므로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의 업무내용에 대한 심문이라면 장모씨로 교체하면 어떤지" 의향을 물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모씨의 증인심문이 필요하다. 이모씨와 장모씨의 증인 심문 내용이 다르다"며 이모씨의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재판장은 "그러면 이모씨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장모씨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하겠다"고 정리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도 "이모씨가 해외에 나가 있어 재판기일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도 이모씨가 안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검찰측 의향을 물었다. 검찰 측은 "차후 기일에 얘기하겠다"고 잘랐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박모 전 국세청 차장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

재판장은 그러면서 "박모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고 배경을 설명했고, 검찰 측 증인으로 부르기로 정리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8일로 잡혔으며, 이날 박모 전 국세청 차장과, 전·현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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