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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심재철 "도소매업 창업 中企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도소매업 추가  
5만4천877개 중소기업, 6년간 6천800억원 세제 혜택 예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혜택을 도·소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규모는 2021년 680억원, 2026년 680억원 등 2021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6년간 6천800억원, 연평균 1천1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청년 100%, 청년 외 50%)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30%)을 적용받고 있다. 2017년 신고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도매업 법인의 수는 4만8천339개, 감면액은 873억원이며, 소매업 법인 수는 6천538개, 감면액은 9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재철 의원은 "도·소매업 관련 벤처창업기업에 세액감면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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