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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감사원 "부산국세청, 조사범위 확대 부정적 분위기 의식해 검토 안해"

세무조사 과정서 유령근로자 적발에도 조사범위 미확대로 세금탈루 방조
1년 이상 근속 일반근로자 원천징수 적용해야 하나 일용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감사원, 일용근로소득 적용세율·허위임금처리 부적정…재조사 통보

 

부산지방국세청이 건설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원천징수세율을 낮게 적용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부정적 분위기가 있다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아 수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건설사가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임금 가운데 상당액이 유령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앞서처럼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단 1년간만 법인 손금불산입과 대표이사 상여처분만 내려지는 등 법인세 십수억원이 부족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올해 3월25일부터 4월19일까지 20일간 부산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한 결과, 이처럼 세무조사 범위 미확대 등으로 법인세 등이 부족징수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청은 지난해 1월24일부터 3월30일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법인이 B씨 등을 포함한 총 238명을 1년 이상 계속해 건설공사에 고용하고 근로소득 63억3천300만원을 지급하면서 6%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구 소득세법(2016.12.20. 개정이전)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없이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법규대로라면, 부산청은 A 건설사의 2015년 과세기관 통합조사에서 B씨 등을 포함한 238명이 1년 이상 계속해 고용 중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일반근로소득 과세방법을 적용하지 않아 2억3천700만원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한 이번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년과 2016년 사업연도에 1년 이상 계속해 건설공사에 고용된 자에게 근로소득세 신고·납부가 적정한지를 검토한 결과 2015년과 마찬가지로 단일세율로 적용함에 따라 2014~2016년까지 무려 9억3천여만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A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이 사실상 유령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부산청은 2015년 사업연도에 A 건설사가 노무비로 계상한 일용임금 318억1천900만원 가운데 실제 근로하지 않은 이들에게 25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손금불산입했다.

 

앞서처럼 원천징수세율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은 실무자의 법령 착오로 보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명백한 세금탈루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이 경우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돼 해당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함에도, 부산청은 최초 세무조사 대상 기간을 넘어선 일용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일용임금 허위 계상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인세 등 11억원이 부족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4~2016사업연도에 A건설사가 1년 이상 고용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일용근로소득 적용세율을 적용한 혐의와, 2014년 및 2016년에 유령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이번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조사팀장에게는 인사상 주의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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