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가 개정돼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다음은 개정된 고시 주요 내용.
◆주류 제조자.수입업자 준수사항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해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주류 도매업자.중개업자 준수사항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류 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전문소매업자 준수사항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해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구소비재 관련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내구소비재는 음식업소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음식업소당 내구소비재 구입비의 최대 50%를 초과해 부담할 수 없으며 연간 부담 총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RFID 적용 주류 금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RFID 적용 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주류 도매·중개업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3%(유흥음식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금액과 주류 도매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공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소모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 등이 표시돼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공할 수 있다.
◆접대비, 광고선전비 수수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견본품 포함)를 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