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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고시 15일부터 시행...관보 게재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가 개정돼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다음은 개정된 고시 주요 내용.

 

◆주류 제조자.수입업자 준수사항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해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주류 도매업자.중개업자 준수사항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류 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전문소매업자 준수사항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해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구소비재 관련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내구소비재는 음식업소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음식업소당 내구소비재 구입비의 최대 50%를 초과해 부담할 수 없으며 연간 부담 총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RFID 적용 주류 금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RFID 적용 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주류 도매·중개업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3%(유흥음식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금액과 주류 도매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공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소모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 등이 표시돼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공할 수 있다.

 

◆접대비, 광고선전비 수수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견본품 포함)를 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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