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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심상정 "의원세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30% 삭감 추진"

심상정 의원(정의당, 사진)은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월평균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폐지토록 했다.

 

2019년 현재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해 약 1억5천176만원에 달한다.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천265만원이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만5천150원의 약 7.25배에 해당한다.

 

심상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나라 의원 보수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인식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를 폐지하자"고 말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라며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으로 매년 예산안 처리 시에 '셀프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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