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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테마감리 지적률 31.4%…무형자산 위반 가장 많아

금감원, 121사 중 38사 지적·조치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총 140사를 선정해 테마감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적률은 31.4%를 기록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말까지 121사의 감리가 종결됐으며 38사가 지적・조치됐다. 19사는 감리 진행 중이다.

 

테마감리는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하는 것이다. 회계오류 취약 분야를 미리 예고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한 집중 점검방식이다. 2013년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28개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올해부터는 회계감독 선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테마감리를 심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의 신중한 회계처리 유도를 위해 사전예고 시기도 6월로 앞당겼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최근 공시자료 중심의 심사로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은 감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140사를 테마감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시장구분별로 유가증권 상장 52사(37.1%), 코스닥 상장 81사(57.9%), 코넥스 상장법인이 7사(5.0%)를 차지했다.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60사(42.9%)이며 그 외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80사(57.1%)다.

 

테마감리 결과 무형자산(13건) 관련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고 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 종속회사 관련 자산 순이었다.

 

무형자산은 대부분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한 개발비 일제점검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함에 따라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생했다.

 

진행기준 수익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진행률 산정오류 등에 의한 공사수익 및 원가의 과대・과소계상을 지적받았다.

 

주석 미기재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 거래(7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 미기재 등 총 19건의 주석 관련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위반동기별로는 과실이 53.4%(40건/75건)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과실 45.3%(34건/75건), 고의 1.3%(1건/75건)이었다.

 

감사인 위반동기별로는 과실 64.0%(48건/75건), 중과실 36.0%(27건/75건)로 회사 보다는 위반정도가 다소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자산, 진행기준, 담보·보증, 종속회사 등 항목에서 총 8건이'중과실→과실'로 회사-감사인간 위반동기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의한 심사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감독방식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 오류사항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해 기업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고의적인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 착수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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