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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不實記帳 이유 주류도매영업정지처분 '위법'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판결

매출총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기장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매출총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경우 주세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내부준칙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해오던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최초 판결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최근 주류판매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매출장부를 제대로 기록했으나 매출총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주류도매업자에게 기장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주세법에서 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에 관한 사항의 기장의무를 부여한 것은 부가세법·소득세법 등이 정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면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사·결정하는 하나의 근거를 주류판매업자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같은 주류판매업자의 기장의무를 규정한 주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주류판매업자가 주류를 공급하고서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부가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나아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고발을 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세법에서 정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라 함은 주류판매업자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로 과장 혹은 축소해 기장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했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던 A씨는 2004년 1기 부가세 과세기간에 매출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세법 규정에 의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심판원은 “사업장에 비치된 매출원장을 기준으로 매출총액을 합산한 다음 해당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비교한 결과 매출총액의 9.15%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세법에서 규정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며 3개월간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매출총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주류도매업자에게 내부준칙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해오던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최초 판결이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매출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주류도매업자에 대해서는 주세법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매출총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주류도매업자에 대해서는 주세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어 주세법이 규정한 기장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부준칙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주세법에서 정한 기장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사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 즉 기재내용 자체의 진정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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