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로 자동차세 관련 법률 개정 4월 중 추진

2007.04.04 09:04:52

한·미간 FTA 협상 타결에 따라 주행세율 인상안 등 포함한 자동차세 관련 법률 개정안으로 4월 중 추진한다.

 

 

 

행자부는 FTA 협상에 따라 자동차세의 개편에 따라 줄어드는 자동차세 세수 보전을 위해 주행세율 인상이 포함된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관련 한·미간 타결은 세율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8백cc, 천cc, 천6백cc, 2천cc이하와 2천cc 이상, 이렇게 5단계로 구분돼 있는 것을 천cc이하와 천6백cc이하, 그리고 천6백cc 이상 등 3단계로 바뀐다. 세액은 CC 당 각각 80원, 140원, 200원으로 적용된다.

 

 

 

또 세율도 인하된다.

 

 

 

2천cc 이상 중형차 중 싼타페2.2 신차의 경우 48만1천원에서 43만8천원으로 줄어들고, 2천6백cc 그랜저TG는 58만4천원에서 53만1천원으로 줄어든다.

 

 

 

행자부는 이 협상 타결로 인해 자동차세는 연간 약 1천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에서 주행세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시행령 및 교통세법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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