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자동이체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키로

2007.04.04 09:05:24

이달 10일부터 금융결제원 e-GIRO 방식 채택

천안시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수납업무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을 결정함에 따라 시민의 납세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10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시행은 그동안 개별약정 방식으로 일부 금융기관(농협)만 운영돼 왔던 것을 금융결재원의 e-GIRO 승인(중앙집중식결재제도) 방식으로 전환, 금융결재원과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등 지방세 자동이체가 가능해 졌으며 주민들도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지방세 정기분 납세 건수는 총 83만 2,552건으로 이중 자동이체를 이용한 납부는 1.2%에 불과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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