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산세를 모두 특별시세로 전환 발의

2007.04.05 09:07:30

우원식 의원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제출, 파장 예상

재산세의 공동과세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이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세화하자는 의견을 넘어 아예 재산세 자체를 특별시세로 전환하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현재 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이전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국회 행자위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의 구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강남과 강북 지역의 세수 격차로 인해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이전해 균형세화하고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재산세를 아예 특별시세로 해 균형세화 하자는 것.

 

 

 

우 의원 측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세 50%를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강남구와 강북구간의 세수 격차는 더 벌어진다"며 "현재의 상태대로는 약 1천 800억원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지만, 공동세 50%를 도입하면 2010년에는 1천 800억원으로 벌어져 원래 격차대로 환원되고, 10년 후엔 4천 800억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공동세 주장은 정치적인 색채가 깊다"며 비판했다.

 

 

 

재산세를 시세로 해 자치구에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며 "자치구의 재정력과 인구, 면적 세가지 요소를 비율로 해서 그대로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을 기초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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