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라도 亡者와 계약은 납세의무 없어

2007.04.06 09:11:07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사망한 자와의 증여계약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A씨에게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를 각각 부과한 세금에 대해 이 중 증여세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2월 29일 부친의 사망에 따라 호주를 승계하고 부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해 다음해 6월 29일에 상속에 의한 취득세 9백여만원 등 총 1천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A씨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인 2006년 4월 18일 부친을 증여인으로, 자신은 청구인으로 해서 다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검인까지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후 증여에 의한 취득세 등 970여만원을 자진 납부했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했다.

 

 

 

처분청에서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취득세 납세 의무, 또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증여 취득세 납세 의무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했지만 반려되어 증여로 변경했다며 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동일물건에 대해 상속 및 증여로 인해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했기에 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증여세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 취소한다고 주문한 것에 대해 "이 사건의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해도 사망한 부친과 증여계약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