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국세청이 손잡고 숨은 탈루 발굴 징수

2007.04.09 10:01:50

전주시, 국세청 협조로 과점주주 취득세 미납액 발굴

전주시가 국세청의 주식 이동 자료를 활용해 그동안 조사하기 어려웠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발굴해 타지자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한달 동안 7만 여건에 달하는 과점주주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협조받아 60여개 관내 과점주주 법인을 찾아내고 당해법인들로부터 관련 장부를 제출조사한 결과 22개 법인이 4억3천3백만원의 취득세를 신고 누락시킨 것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발생은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 질 때 발생되고, 이와 같이 주식변동이 발생하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격의 점유 비율만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3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전주시는 "그러나 대다수 법인들은 주식 양도양수 시 관할 세무서에 결산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의 1000분의 5의 증권거래세(국세)만 납부하고 지방세인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점법인들이 취득세원을 은닉시키기가 쉬운 것은 이와 같이 주식이동이 회사 내부에서 거래되고 있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를 적발하거나 조사하기도 어려웠기때문.

 

 

 

이번에 전주시가 찾아낸 과점주주는 총 22개 법인으로 관내가 17개 법인이고 관외도 5개가 됐다. 가장 많은 과점주주는 서울소재 법인으로 평화동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H건설회사로 1억4천8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법인들은 앞으로 30일간의 과세예고 기간을 거쳐 늦어도 5월 중에 납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납세자들이 그 동안 지방세법을 잘 모르고 신고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과점주주들에 한하여는 과세예고 기간을 생략하고 즉시 과세할 계획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따뜻한 세정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주식이동자료를 넘겨받아 정기적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들의 지방세 불성실 신고사항을 근절시키고 과점주주의 무분별한 발생도 억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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