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 및 정기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9억여원 세금을 징수했다.
울산시는 2~3년간 재개발·재건축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한 건설법인과 정기법인에 대해 지난 1분기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총 9억8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에서 건설법인 M법인 2억4000만원, Y법인 1억1500만원, G법인 4700만원, A법인 1억4600만원, B법인 2600만원, D법인 800만원 등 6개 건설법인에 대해 5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정기법인 세무조사로 6개 법인에 대해 3억26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총 12개 법인에 대해 9억8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이번 세무조사 실적은 전년 동기(1억2800만원) 대비 709% 증가한 것이다"며, "이는 예년과 달리 공동주택, 주상복합 분양에 대한 부동산 매입이 증가한 건설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납부실태 사항을 집중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방세 세무조사와 정기법인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 지방세 누락 및 탈루된 세원을 강력 추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개시 7일전에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세무조사결과 통지 시에는 추징세액 관련 과세적법 여부에 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