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예산 자문단’ 발족, 세금감면투명화 시동

2007.04.10 11:58:56

비과세·감면 등 세입의 간접지출에 해당하는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자문위원이 위촉됨으로써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9일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 세제·재정 전문가 12명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 감면이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해도 정비하지 못하고,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방세지출’이라는 개념은 세출에 맞춘 것이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간접적 지출에 해당하는 감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이런 간접지출의 내역을 예산 형식으로 표현해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지출(지방세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하지만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부분에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비과세·감면 규모는 3조 5천억원 정도로 지방세총액 대비 9%를 차지한다.

 

 

 

행자부는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공유재산 등 현재 비과세·감면 총액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조세지원의 적절한가를 의회가 평가하게 되어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고, 세수기반을 공고화하는 등 자치단체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의 경우 사실상 감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 등 지방세지출 기준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행자부와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상반기 중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을 마련하고 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3/4분에 시범단체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4/4분기에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09년까지 시범운영으로 점차 확대하고 2010년에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 명단

 

 

전문분야

 

성 명

 

주요경력

 

학  력

 

지방세

 

김완석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한국세무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법학박사

 

박  훈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고은경

 

▪ 여주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행자부 정책자문위원

 

상명대학교 경영학박사

 

이영희

 

▪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카네기멜론대학교 정책분석학 박사

 

김대영

 

▪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 한국재정정책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유태현

 

▪ 지방세연구소 연구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총무이사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국 세

 

박명호

 

▪ 조세연구원 세정연구팀장

▪ R.A.,National Poverty Center

 

미시건대 경제학박사

 

박수민

 

▪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장

▪ 기획처 국가재원배분개선팀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지방재정

 

곽채기

 

▪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 행자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김현아

 

▪ 조세연구원 연구원

▪ 행자부 정책자문위원

 

Illinois대 경제학박사

 

회 계

 

전중열

 

▪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교수

▪ 행자부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

 

Southern California대 경영학박사

 

정희선

 

▪ 조세연구원 연구원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대학교 독어교육학과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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