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지정 전 취득 공장토지는 분리과세’ 개정 발의

2007.04.11 13:55:51

차명진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장의 부속토지가 개발제한지역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차명진(한나라당)의원은 지난 4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공장의 부속토지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저율로 과세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차 의원은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공장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의 지정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 합산과세대상이 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전에 부지를 취득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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