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식 세금회피, 실질과세 원칙으로 대처하라

2007.04.12 07:59:16

민주노동당 "금융센터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유감"

민주노동당은 11일 강남금융센터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논평을 내고 휴면법인을 이용한 론스타식 세금회피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민노당은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판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론스타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편법을 동원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즉, 론스타는 휴먼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한 뒤 강남금융센터를 구입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노당은 "이런 론스타의 세금피하기 전법이 알려지면서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국내외법인이 서울시에서만 2074개에 달한다"며 "론스타 따라 하기 열풍이 기업 사이에서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론스타식 세금회피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세기본법 제 14조에 나와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준해서 탈세를 목적으로 한 편법동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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