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납품계약 체결할 때 체납 여부 바로 확인

2007.04.14 09:09:00

청주시 계약관리프로그램 체납자 자동연계

앞으로 청주시와 각종 계약을 체결 때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계약관리시스템에 체납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됐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13일 "공사, 물품, 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계약관리프로그램에 자동연계토록 개선했다"며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계약체결시 대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했고 이를 확인하는 완납확인 절차가 '민원서류 감축'으로 폐지됨에 따라 별도의 시스템으로 일일이 수작업 조회해 왔다. 그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앞으로는 계약체결 신청자가 계약서류를 접수하면 계약담당자가 계약관리프로그램에서 계약결의서 입력할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체납정보를 컴퓨터 모니터 알리미창으로 알게 된다.

 

 

 

시는 "체납고지서를 바로 발급해 은행에 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지출전 계약자 및 담당자의 불편을 사전 방지할 수 있어 원스톱으로 납세자의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출결의서 작성시 체납자는 자동으로 알리미창으로 나타나도록 개선하여 이달중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체납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본인은 대금을 바로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시의 계약관리프로그램은 본청 재무과, 사업소, 양구청 총무과에서 동일서버를 사용하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 연계운영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체납계약자를 확인 체납액을 징수 후 곧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에게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과세관청에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자동 전산연계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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