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터넷 통해 체납자 부동산 공매 처분

2007.04.21 09:06:48

고질체납자 정리 위한 종합대책 추진 방안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질체납자를 정리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직접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16일 행정시와 더불어 『체납세 특별정리팀』의 활동을 주축으로 2007년을 '체납액 감소추세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매년 특별 자치도세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년도 고액체납정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특히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년도 체납 정리목표 금액은 2008년 2월말까지 134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44.8% 이상이다. 이는 작년 38.1% 보다 높게 책정한 목표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밝힌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직접 공매와 신용정보조사 시스템 도입 등.

 

 

 

부동산 직접공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는 시책으로 공매기간이 현저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용정보조사 시스템은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를 파악, 납부독려 및 체납액 정리가 손쉬울 전망이다.

 

 

 

이 외에 고액체납자에게는 생활실태 조사 및 재산압류를,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를, 체납차량은 번호판영치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도는 주민에게 체납액 분납신청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 등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활성화함으로써, 강제징수 이전에 도민 중심의 납세참여 행정에 중점을 두고 특별자치도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고객지향의 주민만족 세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는 고액 체납자 전원에 대해 4월말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액관리 이관 안내문’ 및 납부최고서를 발송했고, 5월부터는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추심 등 본격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