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2007.04.21 08:54:31

제주시는 1만원 미만의 과오납금 세금 환부에 대해 다음달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두고 운동을 전개한다.

 

 

 

제주시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과오납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찾아서 해결 해주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3월 30일까지 총 1만775건 1억6천여만원이 미환부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일할계산(폐차, 소유권변동등), 납세자의 이중납부, 면적등 과세자료 변동에 의한 세액정정, 국세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반환금으로 발생된 것이다.

 

 

 

이 중 1만원 이하 건수가 전체 70.7%를 차지해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관심소홀 등으로 그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31일까지 과오납금 환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안내문발송, SMS 문자서비스 발송 등 총동원해 미환부금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인 경우는 체납세를 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 체납액 정리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환부받을 민원인은 수시 전화신청이나 방문을 하면 계좌입금 조치함은 물론 신분증 확인후 직접 현금수령도 가능하며, 환부결정한 다음날부터 기산해 5년이 경과한 미환부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시 각종 공부 및 과세자료 전수 조사와 대사를 실시해 정확한 과세, 이중납부 발생방지, 감면사항 사전안내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과오납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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