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납차량 공매 처분장' 설치 5월말까지 운영

2007.04.23 10:13:20

울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징수 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체납차량 공매 처분장’을 설치 운영한다.

 

 

 

울산시는 자동차 공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구 달동 497-13번지 일원 4,180㎡(1266평)에 ‘울산시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오는 5월까지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공매 처분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물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기타 지방세 체납 등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와 구·군에서 이들 차량을 인도 또는 강제 견인하여 일시 보관했다가 공매 절차를 거쳐 공매처분 하는 장소로 활용하게 되며, 체납자동차 공매는 공매실익 분석, 압류 자동차 인도(강제견인), 공매공고 통지, 입찰 및 낙찰, 매각대금 배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그 동안 공매 처분장 부재로 남구 동구의 경우 청사내 주차장에, 중구, 북구, 울주군은 공영유로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 관리함으로써 차량 관리상의 문제가 많아 체납차량 공매업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공매 처분장 설치로 입찰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낙찰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이외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차량 공매를 통한 채권 확보가 가능하여 체납세의 획기적 징수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원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광역시세, 울주군세)은 8만3천779대에 248억5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후 미 반환 된 차량(2,135대)에 대하여 4월 20일까지 체납세를 자진납부토록 독려와 함께 기한 내 자진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요구 예고통지를 했으며, 앞으로 공매처분장이 설치되면 즉시 강제견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