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내의 보상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이전 공장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토지 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기준시가로 적용해 왔으나, 기업도시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로 적용하게 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업도시내 및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익금에 산업하지 않거나 과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업도시는 2004년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원주·충주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범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와 실거래가 간의 차이가 크고 금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액을 적용해 해당 주민들이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도시 지역주민의 피해도 최소화되고 더 나아가 공공사업인 기업도시 건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