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청장, 김관용 지사·김범일 시장과 지역경제 환담

2007.04.23 17:59:22


전군표 국세청장이 23일 대구지방국세청을 초도순시했다.

 

청장 부임 후 처음으로 대구청을 찾은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경 대구지방국세청에 도착 지방청 간부들의 영접을 받은 뒤 지방청장실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환담을 나누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방청 업무현황보고와 직원들의 격려에 앞서 지방청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전군표 국세청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대구. 경북지역 납세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군표 국세청장은 대구·경북지역은 주력산업인 섬유산업 쇠퇴이후 중추적인 기반산업이 없고, 중소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 붙였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개최를 계기로 대구·경북이 세계 속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고, 한·미 FTA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도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정 측면에서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환율하락 내수부진 등으로 대구. 경북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이를 뒷받침 할 세정지원 방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본연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고 있고 특히 재해피해지역 납세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으로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육성기업과 지역 공동브랜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외에도 세무조사 유예, 신고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세정운용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세정의 의미와 그리고 지금까지 실천 또 앞으로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세청장 취임 후 많은 성과를 거양. 그 중에서 종부세의 성공적인 집행과 세수의 초과달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집행기관으로서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진신고율 98.2%라는 세정사 초유의 성과를 달성하여 보유세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또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2조4천억원의 세수를 초과 달성하였을 뿐 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 2년차인 지난해 발급액이 30.7조원에 이르는 등 제도가 빠르게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OECD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금년도 1월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Leeds Castle Group) 참여 등으로 세계조세행정 중심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지만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세무조사 혁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연말정산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부실과세를 대폭 축소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EITC 제도 도입에 대비한 소득파악 기반확충,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세금바로알기’ 전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성과들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 및 정부혁신 평가 최우수 등으로 외부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구축한 ‘따뜻한 세정’ 실천기반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따뜻한 세정을 완전히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세계에 우뚝 서는 초일류 국세청”으로 거듭나는 원년(元年)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편안한 납세’, ‘공정한 과세’, ‘섬기는 자세’,  ‘활기찬 직장’이라는 “4대 실천방향”하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의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세수를 초과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일자리 창출·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일반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료상, 부동산투기,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는 국세청의 오랜 과제로 해결이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숙제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으로  자영업자 과세표준이 상당부분 현실화되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 업종별로 관리 필요성이 큰 주요 사업자 4만여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사업실상 등을 분석 관리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사업자에게는 집중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정직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업하겠다”라는 인식이 확산돼 가면서 금년에도 그간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큰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사와 세원관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에 의해 소득수준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재경부 등과 협의하여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을 앞으로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과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국세청의 구상은?

 

국세청장 취임이후 인사는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과 같은 연고주의적 배경이 아니라, ‘누가 더 실력을 갖추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가?’와 같은 역량과 성과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사무관 승진에 있어서도 업무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유능한 직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만 경과하면 과감하게 발탁하여 사무관 특별승진자의 경우 예년에 비해 평균연령이 4세나 젊어 졌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에서 장차 국세청을 이끌어갈 리더와 핵심인재의 발탁 및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방의 우수인력을 본청 기획부서에 일정기간 근무시킨 후 지방으로 재배치해 지방 기간요원으로 육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과감하게 발탁할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세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향후 새로운 업무영역이 될 복지세정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9급이나 8급 하위직에서 출발하더라도 우수한 인재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것입니다.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전망과 대책은?

 

지난해에는 일부단체의 신고거부 운동 등 부정적 여론 확산과 부족한 인력, 짧은 신고기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 및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인력 확충, 신고절차 간소화 등 치밀한 준비로 성공적으로 집행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비율 99.9%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음으로 금년에도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으로 납세인원과 세부담이 증가하여 업무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 불편사항을 파악 하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업무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매뉴얼 발간, 사전 종합훈련 실시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종합부동산세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이면서 연간 외형(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말일까지 3년간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