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가 지난 23일 전군표 국세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한 외형 500억 원 미만 업체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25일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각종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한길을 걸어온 지역 기업체들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기업인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 회장은 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물론,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기업들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을 인하해 주는 방안도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