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세토론회에 비친 지방세개선, 쟁점 점검[1]

2007.04.27 11:04:45

[1]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시효 연장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고 있는 전국 지방세토론회는 지방세를 운영하면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개선안을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행자부 세제팀을 비롯 정부부처, 시도 세무공무원, 조세연구가들이 모여 그동안 문제점으로 개선 요구되고 있는 사안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가며 개선안을 합의해 나가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토론되고 있는지 중요 사안별로 게재한다.

 

 

 

사안1.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어느 정도까지 연장해야 하는가?

 

 

 

현재 상속재산의 과세물건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부과제척 기간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등기에 따른 등록세만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상속재산의 취득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의 상속재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16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세(추징)하고 있다.

 

 

 

결국 상속재산의 경우 기한내 취득세 자진신고율이 비교적 낮고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취득 신고시 취득세 부과징수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 취득세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부과징수권 제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으로 인한 재산을 한도로 납부(납입) 의무를 지므로 상속인이 자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의 1호 내지 2호의 규정처럼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을 7년~10년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차 토론에서는 5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협의 상속의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차 토론에서는 과연 개정이 되고나서 제척 기간의 연장으로 취득세과세대상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지와 사망자와 그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행 지방세정 시스템상 불가능한 지의 여부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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