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6억원 초과 공동주택 31.5% 상승

2007.04.30 10:49:46

2007 공동(개별)주택가격 공시…총가액기준 평균 22.8% 상승

전국 903만호의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22.8% 증가했고, 소형보다는 대형이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약 903만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날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평균 22.8% 상승하였고, 85㎡ 초과 대형주택은 23.8%~28.4%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85㎡ 이하 소형주택은 12.6%~23.1%의 상승률로 나타났으며, 2억원 초과 주택은 30.6%~32.9%로 상승하였으나, 2억원 이하 주택은 3.9%~16.6%로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억원 초과 공동주택(274,784호, 공동주택의 3%)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31.5%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99.8%)되어 있어 수도권·고가주택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고가·대형아파트와 강남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금년도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된 소유자 의견청취기간 중 5만6천35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결과 향·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6,529건(상향 204, 하향 6,325)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 시·군·구(읍면동), 한국감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산정과 검수를 거쳐 6월 29일까지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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