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납 정리기간 운영-목표관리제 시행

2007.04.30 18:00:19

대전광역시는 매년 증가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일부터 다음달(6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대전시는 3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778억원으로 일제정리기간중 전 세무공무원별로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체납액 최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중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봉급 및 금융자산압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의 압류·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그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지난해 과년도 체납액 163억원을 징수 25.4%의 징수율을 기록, 7개 특별·광역시중 징수율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지방세 규모도 지난해 1조 615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커짐에 따라 체납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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