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5월 종합소득세 개별 신고 안내

2007.05.08 10:01:46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에게 차질 없는 신고를 위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청은 2006년 귀속분부터 부부합산으로 2주택이상 소유 또는 주택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임대하여 받는 수입금 가운데 전세금을 제외한 월세수입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지난해 2주택 소유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로서 월세수입이 있을 경우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와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으로 하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각각 계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택임대를 통해 받는 월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장부를 기장할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월세수입 중 일반주택은 50.4%, 고급주택은 33.9%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사업으로 인해 얻은 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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