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는 졸속”

2007.05.04 10:09:36

참여연대, 세수손실 추계와 대체재원 마련안 세워야

참여연대는 이달 초에 시행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세수 보전 대책이 없는 졸속 통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는 2일 논평으로 내고 이번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라며 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차익 비과세에 대한 조세특례가 종료되는 2009년도 말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연 5천5백억원 이상) 된다는 사실이 전혀 거론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는 연 1천 2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 대해서도 해외주식펀드 투자금액이 이미 16조원을 넘어섰고,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면서 수익률이 좋았던 지난해 4/4분기를 제외한 것과 주민세를 포함해 15.4%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율 15%만 적용한 것 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을 조세정책을 통해 제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경제추제들의 효율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결과로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올해 통과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가 조세감면 법안을 발의할 경우, 세수 손실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 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해야 하는 잘못이 있다”며 “정부발의안 뿐만 아니라 의원발의안의 경우도 세수손실 추계와 그 대체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법안에 첨부하는 것을 강제하는 국가재정법 제 87조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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