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稅專擔稅務士 導入論, 어떻게 나왔나?

2007.05.07 09:00:49

국세공무원과 형평성 들어 지방세제팀이 기획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전담 세무사 법안’ 발언이 갑자기 도출되어 세무사회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 이 발언의 발신지를 추적해 본 결과 '발원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제팀으로 밝혀졌다.

 

 

 

지방세제팀이 기획 중이던 것을 조용근 회장이 정보를 입수 하면서 표면화 된 것이다.

 

 

 

‘지방세전담 세무사법안’을 추진 중인 행자부 관계자의 말과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법안은 1994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기안을 하고 있는 중에 표면화 된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공무원들은 20년 근무 후에나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 1차가 면제될 뿐으로, 너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세무사들은 지방세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으니 지방세 전담 세무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즉, 이 법은 세무공무원들의 퇴직 후 지방세를 전담으로 하는 세무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세 전문 세무사의 업무 영역은 주로 지방세 불복 심사 청구, 세외수입 불복 청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가 대부분 부과 고지이기 때문에 업무 영역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이며, 5월말 경이나 돼서야 초안이 나올 전망이라고 한다. 특히 이 계획은 연초에는 계획안에 없던 것으로 지방세제의 수장인 김동완 지방세제관에게도 보고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공무원들은 적극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지방세 공무원은 “이 기획은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퇴직 후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이다”라며 “국세 공무원에 비해 우리는 대우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고 심정을 피력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향후 세무대리업계에 또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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