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회피 위한 휴면법인 인수, 세금중과 당연 판결

2007.05.05 09:19:15

서울행정법원, 론스타식 세금 회피에 제동

중과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 법인을 인수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른바 ‘론스타식 세금 회피’가 지난번과 달리 중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지난달 외국펀드 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이용해 스타타워를 매입한 데 대해 중과세한 강남구청의 처분을 같은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내린 결정과 달라 상급심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제12부)는 지난 2일 주식회사 K사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K사는 2000년에 설립됐지만 파키스탄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전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S사의 주식을 지난해 7월 10일에 인수해 상호를 바꾸고 본점을 이전했다. 또 사업의 내용도 부동산업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도 변경해 다음날 등기를 마쳤다.

 

 

 

또 이후 K사는 작년 8월 31일 양천구 목동에 있는 건물을 184억여원에 매수했고 9월 13일에 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구청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이므로 사실상 새 법인이 설립된 것"이라며 지방세 법 규정에 따라 300%의 중과세율을 적용 13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K사는 이에 대해 ▲지방세법 제 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서의 ‘설립 이후’란 '설립등기일 이후'를 의미한다 ▲ 주식 인수 이후와 이전 회사는 동일한 회사이다 ▲ 새롭게 설립된다고 보면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 설립의 실질을 갖는 등기를 마친 경우만을 회사의 설립으로 봐야 한다 ▲K사는 S사와 상호ㆍ본점 소재지가 다르고 임원 및 주주 구성도 전혀 다르고 굳이 인수할 이유가 없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불과하다 ▲ K사가 변경등기를 한 것은 S사의 청산의 절차도 필요없는 종결의 의미를 짓는 등기이자, K사의 설립등기가 S사와는 전혀 별개의 변경등기일에 설립됐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지난달 같은 법원 행정3부가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ㆍ양수가 자유로이 허용되고 본 점ㆍ임원 구성은 상시 변경되는 것이므로 인적ㆍ물적 변경이 법률에 따라 이뤄진 이 상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대비된다.

 

 

 

이런 엇갈린 판결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론스타의 경우엔 형식주의면에서 판결을 한 것이고, 이번 판결은 실질 과세 측면에서 판결을 한 것이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런 엇갈린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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