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안내

2007.05.08 09:48:50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청 개인납세2 과는 올해부터 개정된 양도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또 이 제도의 당위성과 취지를 설명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면서 적극적인 신고 안내를 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청 개인납세2 과는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관련 세금”이란 책자를 지난 3월 자체적으로 발간해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배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또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실을 방문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개정된 부동산세에 대해 간담회를 가지는 등으로 적극 홍보 했다.

 

대구청 개인납세 2과에서 발간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에서부터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그리고 세부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 감면. 중과 주택. 비사업용 토지 중과.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2003년 이전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등 상세한 내용으로 엮어져 있다.

 

그 밖에 증여세 기본개요. 상속세 기본개요.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문제 등 2006년에서 2007년 개정 부동산세법 주용 내용과 양도소득세 계산요령 상속세 신고 납부 요령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세 신고 납부 요령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제작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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