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인터넷으로 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

2007.05.08 12:00:00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되어 궁금한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 ‘포털’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국세종합상담센터의 홈페이지(http://call.nts.go.kr) 를 전면 개편하고 특히 ‘2006년 귀속 인터넷에 의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개시해 신고자가 편리하게 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검색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국세종합상담센터나 세무서 등에 전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 신고와 관련된 각종 서식 작성요령, 자주 묻는 상담 사례 및 핫이슈 상담 사례를 대폭 보완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소득세 신고 종합안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안내(이용안내 및 문의처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신고절차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작성요령(종류별·항목별 작성요령)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해설 및 신고안내, 문답자료)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및 해설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확정신고 안내 등이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가 납세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세금정보 창구 및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역점을 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